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2,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D 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 E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5,805,83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F과 공모하여 F이 피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2. 27. 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1,581,690원을 피해 회사 명의 D 은행 계좌에서 F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