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스포츠 의류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3.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 회사 소유 F 상표권을 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8. 경 그 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 H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피해 회사 소유 등산복들을 1,8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5. 그 중 1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공간을 반으로 줄여 임대인 J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즉시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 채무에 변제되도록 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K 카 렌스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7. 위 차량 소유 명의를 주식회사 L 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에 위 차량을 주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