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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8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2. 3.자...

이유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C의 재산처분행위 가) 원고는 2019. 12.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126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9. ’C은 원고에게 44,325,598원 및 그 중 19,958,780원에 대하여 201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20. 1. 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의 모친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9. 12. 3.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와 C, 위 채무자 C, E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12. 24. 접수 제1404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은 1/4이고, C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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