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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5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3. 10.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E, 피보증인 D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후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E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2. E에게 보험금 26,901,604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8368호로 구상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6. ‘D은 원고에게 26,901,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4. 확정되었다. 4) 위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2017. 6. 8. 기준 30,267,661원이다.

나. 사해행위 1) D의 부친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1. 26. 사망(이하 F은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 D을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는데, D은 2016. 11. 26. 피고 B(망인의 큰아들이자 D의 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합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D은 2016. 11. 26. 당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달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4) 한편, 피고 B은 2017.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D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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