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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34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16.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3.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의 모 D는 2011. 7. 16. 무렵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6.자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2014. 4. 14.경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4. 22. 접수 제197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C의 상속지분은 1/4이고, C은 2011. 3.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고 이고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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