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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노3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2010. 4. ~ 5. 경 함께 살고 있는 집 안방에서 윗옷을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주무르더니 손가락으로 유두를 건드려서 계속 그렇게 만지시다가 손을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속옷 안으로 넣어서 생식기를 몇 번 쓸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해서 그만 하라고 아빠를 밀어냈다.

” 는 취지로 처음 추행이 있었던 날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때로부터 2015. 4. 경에 이르기까지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및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다.

②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경위와 관련하여 “ 제가 천장을 보고 ( 오른 손 검지를 펴서 천장을 가리키다) 똑바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누우시는데 제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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