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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20 2018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만진 것은 아니고 옷 바깥으로 만졌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과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것과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모를 만졌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일부 피해 상황에 대하여 ‘티셔츠를 들어 목 쪽으로 왼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까지 섞어 가면서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한 점, ④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조사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거나 반복적인 암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며느리의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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