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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695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의지에 따라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바로 옆에 다른 일행도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을 인정하여 준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2. 최초 경찰 조사에서 “ 알람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의 음모가 난 부위까지 손을 넣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23 면).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최초 경찰 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2017. 3. 15.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 2017. 3. 20.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 잠에서 깨 었을 때 피고 소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4 면),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했는데 이는 사건 다음 날 아침에서야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추 행 당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 명확한 인지 가능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는데 피해자는 1차부터 술을 많이 마셔 피고인 집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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