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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 여 ,16 세) 의 모친인 E과 혼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5. 24. - 2014. 5. 31.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 ~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신고의 경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이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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