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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1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현관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은 눌렀을 뿐 초인종을 뜯어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초인종은 접착제로 부착해 놓았던 것으로서 오래되어 저절로 떨어진 것으로서 그 효용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현관을 통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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