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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심신장애 : 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이런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사실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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