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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03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용부분 침입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앞까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진입한 이 사건 아파트 복도 등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

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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