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4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1:32 경 서울 강남구 OOO OOO에 있는 OOOOOOOO 앞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OOO 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 자로부터 잘못 찾아왔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고는 잠시 현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마침 귀가하는 성명 불상 입주민을 따라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OOO 호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자신이 찾는 장소가 아님을 이미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