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3:18경 양산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었을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거주한 원룸건물 1층에는 시정장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