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전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동거남인 E 사이에서 출생한 영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 처와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C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3-4호 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올라간 뒤 14층과 15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숨어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 따라서 아파트의 공용 계단에 들어와 숨어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