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 9.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잔액 111,85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잔액 215,77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D은행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E’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에서 2017. 2.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C은행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I, 직장명 J’, 본문에 '계좌번호 K의 잔액 25,371,927원,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