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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8]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일당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내가 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임장 등 법인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생성기 등을 다시 넘겨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서로 다른 명의의 법인 서류들이 35종류가 넘게 있어 위 법인들 명의로 된 서류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짧은 기간에 다수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씩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그 무렵 뉴스 등에서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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