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2.15.선고 2018고단414 판결
,480(병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8고단414 , 480 ( 병합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정소영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진욱 ( 국선 )

판결선고

2019 . 2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8고단414 ,

1 . 사기

피고인은 2016 . 7 . 11 .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허리 ,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 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 ' 고 거짓말하고 , 2016 . 11 . 9 . 경부터는 피해자에게 '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 은행에 고액의 예 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 111 , 856 , 687원 상당 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 마찬 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15 , 772 , 710원 상당의 잔액증 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 아프리카 티비 ' 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 생활비 , 개인적 채무 변제 등 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7 . 11 . 경 피고 인의 부친 0 명의의 농협 계좌 ( D * * * * ) 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 1 . 10 .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 , 347만 원을 교 부받았다 .

2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 1 . 경에서 2017 . 2 . 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 고객정보 란에 ' 성명 A , 주민등 록번호 F , 직장명 제이바이오 ' , 본문에 ' 계좌번호 G * * * 의 잔액 25 , 371 , 927원 , 계좌번호 H * * * 의 잔액 86 , 484 , 760원 , 예금 총 잔액 111 , 856 , 687원 , 가압류 3건 확인처리시 2 / 17 ~ 2 / 20 입 · 출금가능 ' , 작성일자 란에 ' 2017년 2월 16일 '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 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명의 옆에 붙여 넣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잔액확인 서 1장을 위조하였다 .

3 . 위조사문서행사

가 . 피고인은 2017 . 2 . 17 . 12 : 46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로 된 잔액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7 . 10 . 말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 급하고 K 잔액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 성명불상자로부터 ' 예금주명 A , 저축 예금 계좌번호 J * * * - * * * * * * , 예금잔액 215 , 772 , 710원 , 발급일 2017 . 10 . 30 . ' 이라고 기재된 K 잔액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2017 . 10 . 30 . 20 :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로 된 잔 액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

「 2018고단480 ]

피고인은 2013 . 9 . 27 . 경 서울 마포구 에 있는 ' 잘 클럽 ' 에서 피해자 M에게 " 아는 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 피해자로 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 아프리카 티비 ' 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 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9 . 30 .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 금 명목으로 합계 1 , 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18고단414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1 . 계좌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 O )

『 2018고단480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각 형법 제234

조 ,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특별가중영역 ( 2

년 6월 ~ 9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

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9월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 범행의 규 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 려할 것은 아니다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직업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고대석

별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별지 2 .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