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합계 69,050,070원(B 계좌 8원, C 계좌 20,050,062원, D 계좌 49,000,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에게 위 예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E생)와 위 각 예금계좌 명의인 F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가 예금계좌 명의인 F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갑 1, 5호증, 갑 8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69,050,070원의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B 계좌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좌 명의인인 F가 대한민국을 출국한 2005. 8. 30. 현재 잔액이 8원이었으나 2007. 11. 11. 최종 잔액 8원이 출금되어 현재 잔액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C 계좌에 관하여는 2005. 8. 29. 계좌가 해지되어 같은 날 최종 잔액 14,315원이 모두 출금되었으며, ③ 위 D 계좌에 관하여는 2005. 4. 6. 계좌가 해지되어 같은 날 최종 잔액 49,000,000원이 모두 출금된 사실, 위 각 예금계좌의 명의인인 F는 1997.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위와 같이 대부분의 예금이 출금된 직후인 2005. 8. 30. 대한민국을 출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현재 피고 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예금채권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