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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377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5. 2. 1.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우리은행, 보상한도액 20억 원, 피보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2014. 10. 15. 01:00경 및 01:04경 B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계정 해킹 수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들(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고 한다

)로 예금이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순번 이체 금융기관 이체 계좌번호 이체된 금액(원) 1 데레사신용협동조합 C 2,790,000 2 우리은행 D 5,800,000 합계 8,590,000 2) B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들로 이체된 직후 바로 위 표 1번 계좌의 위 이체금 중 4,621원(최종 잔액 4,721원 중 성명불상자의 위 이체 직전인 2014. 9. 27.자 잔액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2번 계좌의 위 이체금 중 4,9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B이 우리은행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돈 합계 8,59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2. 3. 우리은행이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위 사고로 인한 B의 손해배상금으로 8,5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그 중 859,000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피고가 2014. 10. 6. 피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계좌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대출 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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