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목포시 M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공동으로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N은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O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P의 실질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12. 10:35경 위 공사현장 408동과 409동 사이 220HC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P 소속 근로자인 Q, R, S, T 및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인 U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른 해체작업 순서를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406동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