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체인로커 용접 작업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선박용 구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 체인로커 가공 및 제조 작업 중 일부인 용접 작업 등 업무의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낙하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의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은 2018. 10. 5. 09:00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좌우는 대칭이나 상하가 비대칭인 구조의 체인로커(선박의 닻줄 보관격납 장치, 중량 8톤, 길이4,950mm ×지름3,700×두께2.5mm )를 터닝롤러(용기류 등을 상부에 올려놓고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설비)에 올려놓고 회전시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