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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7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G에 도급을 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그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G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 B은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에 있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8. 강구조물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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