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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2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행사하여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C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당시에는 향후 주주변동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

② C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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