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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전 점 경영지원 부 소속 과장인바, 2012. 12. 20. 경 대전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전 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백지에 “ 확약서 팡팡( 하늘 정원), 목적물 주소 : 대전 서구 F 주식회사 E 5.5 층, 성명 : G( 대전 서구 H), 주민등록번호 : I ” 이라고 기재한 다음 “ 확약 인은 목적물을 임대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 설치와 철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한다 위 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라도 감수할 것은 물론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 12. 20. 확약인 G“ 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임의로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서 1 장(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을 위조하고, 2013. 9. 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정부대전 청사 3동 1705호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 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확약 서의 작성 일자 및 그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자들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확약 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 인 G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위 임) 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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