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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2183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2행의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2010. 7. 1.자 전기사용신청서 8공장의 전력공급지점을 탕정변전소에서 신탕정변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이다. (갑 제12호증)에 첨부된 전력계통도에 이 사건 연결선로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연결선로를 예비전력 설비로 사용할 의사를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연결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형상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가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연결선로를 예비전력 설비로 사용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심에 제출된 피고의 2009. 8. 19.자 공문(갑 제14호증)에 첨부된 도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④항의 넷째 줄 “존치하였고,”를 “존치하였다.”로 수정하고, 그 이하 및 ⑤항을 삭제하며, 10쪽 이하 ⑥항부터 ⑫항을 차례로 ⑤항부터 ⑪항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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