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의 가 1) 내지 6)항을 2) 내지 7)항으로 고치고, 1)항으로 아래 내용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6호증”을 각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작성일을 2006. 5. 23.로 하여 ‘피고가 2006. 10. 말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을 2006. 12.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6호증 을 작성해 주었다.
"
나.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1)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스스로 작성한 2006. 5. 23.자 차용증에 ‘피고가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2억 원을 차용해서 쓴 바 있다’, ‘피고가 차용금액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각 명시되어 있다. 위 각 차용증의 문언상 위 2억 원은 ‘C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1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이후 E의 총판계약금 314,000,000원이 회수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를 “이후 E와 C의 총판계약에 따라 총판계약금 상당액이 회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원고가 지급한 돈은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이라고 쓰라고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