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고서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9쪽과 10쪽의 가) ~ 마)항을 나) ~ 바)항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를 통해 증식치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증식치료는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인정된 증식치료를 가리킨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고시는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을 15 ~ 25%의 덱스트로스용액, 1%의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등이 혼합된 용액으로 특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서 ‘등’은 덱스트로스용액, 리도카인, 생리식염수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분, 효능, 물성,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물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겠다.
따라서 덱스트로스용액, 리도카인, 생리식염수와 전혀 다른 성분과 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능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피알피가 위 자극용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의 범위에 피알피를 이용한 증식치료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