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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나590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다.’항을 ‘라.’항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이 사건 후원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라 피고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 피고의 권리 구분 내용 명칭사용권 - 피고는 원고의 후원사로서 피고의 광고, PR, 기타 마케팅 활동에 다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A 후원사’, ‘국가대표H대표팀 후원사’ 광고권 - 국가대표팀 경기복 광고(단, 경기복 광고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원고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A보드 광고 2면 이상(단, 세부수량 및 위치는 피고의 의사를 통해 결정하되, 불가할 경우 원고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피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원고의 공식 제작물 내 피고의 로고 표기(홈페이지, 홍보물 등) - 광고 제작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디자인은 피고가 제공 초상 활용권 - 사진, 동영상을 활용한 남/녀 국가대표팀의 집합적 초상 활용권(단, 국가대표팀 참가하는 경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우선 협상권 - 차기 후원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이 사건 후원계약의 해지 원고는 피고 지주회사인 C그룹(이하 ‘C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이자 원고의 부회장인 E이 원고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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