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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74273
공사비 부가세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 9쪽 “바.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0. 9. 18.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건설용역)에 관한 피고 조합의 부가가치세는 총 385억 2,700만 원 백만 원 이하 부분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이다. 원고 또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고 환급 예상 부가가치세는 5억 1,000만 원이나, 2014. 8. 9.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하면 그 부가가치세 총액은 동일하나 환급 예상 부가가치세는 3억 600만 원 이 사건 사업 및 공사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수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지 신고기간에 걸쳐 행해지므로, 초기에는 피고 조합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나 이후에는 매출이 많아져 부가가치세 납부가 발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그 환급액이 2010. 9. 18.자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5억 1,000만 원, 2014. 8. 9.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3억 6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다.』 제1심판결문 9쪽 6행부터 8행의 “계상하였다”까지를 “가. 피고 조합은 2010. 9. 18.자 및 2014. 8. 9.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가 385억 2,700만 원인데도 일부 환급 내지 조합원분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그 관리처분계획의 제사업경비 항목에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160억 원만 계상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7행의 “2010. 9. 18.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5쪽 “라.항” 및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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