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피고인은 2016. 6. 18. 12:50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85에 있는 신안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흥 덕지구 쪽에서 구갈 지구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자동차를 피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 갈 오거리 쪽에서 용인 면허 시험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뒤집어 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9 세) 을 2016. 6. 28. 00: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