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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7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를 사곡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F 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F 생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4 세) 가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I(44 세) 가 운전하는 J 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6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6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M( 여, 6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 손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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