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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 84에 있는 한국 감정원 주차장부터 4km 가량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 곡로에 있는 하산 교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의 충격완화 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42 세, 여), E(79 세), F(68 세, 여) 이 동승한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척추 전방 전위증 등의 상해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부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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