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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진양교차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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