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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4 2013고단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익산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 아르바이트생들의 관리 등 오락실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에게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받도록 부탁하고, 또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환전 부분을 부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G, H, I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1.경부터 2011. 5. 24.경까지 익산시 J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상일엔터테인먼트로부터 9,000만 원에 ‘뉴용왕성’이라는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위 뉴용왕성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으나, 2011. 5. 16.경 위 상일엔터테인먼트 직원 L이 게임기 설치기사들과 함께 위 오락실에 와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 피고인이 위 L에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당첨구간인 확률프로그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위 L 등이 게임물을 조작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위 G 등으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위 D, E은 손님맞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등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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