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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단1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6』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H,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바다’ 및 ‘신비한섬’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434』 성명불상자는 계룡시 I,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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