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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9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 2.경 전북 익산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 받은 G에게 위 오락실에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F,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는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H에게는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전북 익산시 I 2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오션퀘스트’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오션퀘스트’가 아닌 ‘고래의꿈’이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위 ‘고래의꿈’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고래의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F, G으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경 (1)항 기재 J게임랜드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1)항 기재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1)항 기재 ‘J게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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