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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7 2014고단50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6]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전북 군산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고, 오락실이 단속 되었을 경우 C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F에게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하도록 권유하여 F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F을 C에게 소개하여 C로 하여금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F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F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과 진술 내용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C와 F의 사이를 연락해주고, C는 F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게임기 구매경로, 구입 장소 등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F으로 하여금 2012. 9. 24.과 2012. 10. 24. 총 2차례에 걸쳐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E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4고단1220]

1. 배임 피고인은 2011. 5.경 익산시 G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H, I과 함께 이를 낙찰 받은 다음 포장지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18. 위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유한회사 J을 설립한 후 2011. 5. 24. H 명의로 위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I은 위 회사의 공장장을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H, I은 사채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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