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 하 휴먼 시아 5 단지 내 505 동 앞길을 출입구 쪽에서 509 동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505 동 쪽에서 506 동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5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8. 08:16 경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