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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15에 있는 동대구 IC 네거리 교차로를 화랑 교 쪽에서 반야 월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반야 월 삼거리 쪽에서 동대구 고속도로 요금 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한국 특장기술 6.5 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트럭의 적재함 중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트럭을 후 레 임 판금 등 수리비 8,008,0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에 있는 동 촌 유원지 내 아양 아트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 하 휴먼 시아 5 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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