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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도24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원심 상피고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개정 전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이하 구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 에 관련된 별표 제1 소정의 수입식품인 수입 소갈비가 혼합된 갈비세트를 제작한 다음, 위 별표 제1소정의 수입식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표시사항을 그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게 한 것 이 공소사실이고, 식품위생법 제79조 , 제77조 제1호 , 제10조 제2항 , 제1항 이 이에 적용될 법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적용될 적용법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진공상태로 포장된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이를 다시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만 한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하여 만든 것 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 구 규칙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 및 첨가물 중 제26호 의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에 해당되고, 또 위 갈비선물세트 중 혼합된 수입소갈비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의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의 정의에 비추어 수입소갈비를 원료로 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별표 소정의 수입식품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위 별표 소정의 표시 대상식품도 아니고 수입식품도 아니라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은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은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소시지, 베이컨, 알가공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및 보존의 방법과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식품공전 제4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절(식육제품) 5-1조(식육가공품) 1)항 (정의)은 식육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햄, 소시지, 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공전 제5절. 5-1조. 5)항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1)호 (용어의 정의) 12목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한 카트미트, 냉동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식육제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받아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한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위 별표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위 별표 식품 및 첨가물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과 수입식품 등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업소명 표시에 있어 수입업소 또는 제조업소의 차이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점, 식품공전 제3장(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9절(보존 및 유통기준) 제6)이 포장식품을 단지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규칙 제11조 제2항 에 관련된 별표4(현행 규칙은 별표 6)는 모든 수입식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은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에 수입소갈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입식품으로 판단하였음은 수입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제조, 가공의 과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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