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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3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무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위 관련 주장 피고인은 부산 시내 3개의 반찬가게(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쳤다 )를 운영하는데, 위 점포에서 판매할 식품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 창고 건물에서 제조 ㆍ가 공하였고, 위와 같이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은 오로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만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별도의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창고 건물에서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한 것은 ‘2012 년 경부터 2015. 12. 7.까지’ 가 아니라 ‘2014 년 말경부터 2015. 12. 7.까지’ 이다.

2) 표시기준위반 식품 사용 관련 주장 건 새우와 연근의 경우 자연상태의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 랩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에 해당하여 표시대상 식품에서 제외되고, 설령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품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기 전에 단속을 당하였으므로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말린 명태의 경우 종이상자에 유통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관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김치 육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말린 명태를 구입하였는데 예상했던 맛이 나지 않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영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3)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보관 관련 주장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의 관리 소홀로 이를 폐기하지 못한 것일 뿐 반찬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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