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