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소재한 ‘F’ 라는 상호로 미역, 다시마, 멸치 액 젓 등을 판매하는 사람인 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리터 고무 통 8개에 소금과 멸치를 혼합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멸치 액 젓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리터 고무 통 10개에 소금과 멸치를 혼합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멸치 액 젓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에 소재한 ‘I’ 이라는 상호로 오징어와 멸치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미신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