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3고정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 박○○ ( 68 * * * * - 1 * * * * * * ) , 회사원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부여군 이하 생략

2 .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서구 탄방동 592

대표이사 왕효석

검사

윤치호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 변호사 김진욱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 5 . 16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박○○

피고인은 대전 서구 탄방동 592에 있는 “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왕효 석 ) ”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 한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 8 . 1 . 부터 2012 . 8 . 22 . 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 유효일자가 2012 . 8 . 24 . 로 표시된 동태고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방 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판매 ( 7 . 207kg )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7 . 591kg ) 하였다 .

나 . 피고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인바 ,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

2 . 관련 규정 .

별지 기재와 같다 .

3 . 판단

가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식품의 유통기 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점 [ 식품 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67호 ( 이하 ' 표시기준 ' 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 ] , ② 이 사건 동태고니는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사목의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인 점 , ③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방법은 ,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일관표시면 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 ○○년○○월○○일까지 ” , “ ○○ . ○○ . ○○ 까지 ” , “ OOOO년O○월○○일까지 ” 또는 OO00 . 00 . 00까지 ” 로 표시하여야 하는 데 , 이 사건 동태고니가 1kg 단위로 들어있던 박스에는 “ 유효일자 2012 . 8 . 24 . ” 이라고 만 표시되어 있었고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100g 단위로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 장한 동태고니 제품의 라벨 중 ' 제조년월일 ( 포장일 ) ' 란에 2012 . 8 . 22 . 이라고 표시되었 을 뿐 유통기한 ( 까지 ) ' 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피고인 박○○가 위 박스에 위와 같이 표시한 유효일자를 표시기준 상의 유통기한

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또한 , 표시기준에 의할 때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 한 경우 그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 목적은 ,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 안하여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당 식품 이라 하더라도 , 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 표시한 경우에는 유 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표시된 정보에 따라 이미 소비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 이 사건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 닐랩으로 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 그 행위를 유통기한의 변경이 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종근

별지

별지

제10조 ( 표시기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표시

3 . 삭제 < 2011 . 6 . 7 >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 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제10조제2항 (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12조의2제2항 , 제13조제1 항 , 제17조제4항 , 제31조제1항 , 제34조제4항 , 제37조제3항 · 제4항 , 제39조제3항 , 제48조 제2항 · 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100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 科 ) 하고 ,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67호 ) 」

제2조 (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

12 . “ 주표시면 ” 이라 함은 용기 · 포장의 표시면중 상표 ,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

1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 · 가공 하는 식품 . 다만 ,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

나 . 영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 가공하 는 식품첨가물

다 .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라 .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바 . 유기가공식품

사 .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 Wrap ) 등으로 포장 ( 진공포장 제외 ) 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 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

1 )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 · 포장에 넣어진 식품

2 ) 수입 농 · 임 · 축 · 수산물로서 용기 · 포장에 넣어진 식품

제4조 ( 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6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은 제외한다 )

「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67호 ) 」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제9조 관련 )

1 .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 식품 ( 수입식품을 포함한다 )

5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 표시대상 식품 :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한 식품 ( 자연상태의 농 · 임 · 수산물은 제외한다 ) . 다만 , 설탕 , 빙과류 , 식용얼음 , 과자류 중 껌류 ( 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 , 식염 과 주류 ( 맥주 ,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 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 표시방법

( 1 ) 유통기한은 “ ○○년○○월○○일까지 ” , “ OO . O○ . ○○까지 ” , “ ○○○○년○○월 ○○일까지 ” 또는 “ ○○○○ . ○○ . ○○까지 ” 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 2 )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 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 3 )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 연월일 ” 의 표시 순서가 ( 1 ) 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 연월일 ” 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 “ 연월 ” 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 연월일 ” 중 “ 일 ” 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 월 ” 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4 )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 , “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 또는 “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 로 표시할 수 있다 .

다 ) 세부표시기준

( 1 )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 김밥 , 햄버거 , 샌드위치는 “ ○○월○○일 ○○시까지 ” , “ OO 일○○시까지 ” 또는 “ ①0 . 00 . 00 00 : 00까지 ” 로 표시 하여야 한다 .

( 2 ) 제품의 제조 · 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월○○ 일○○시까지 ” 또는 “ OO . 00 . 00 00 : 00 까지 ” 로 표시할 수 있다 .

( 3 )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 가 )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Q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Q 당류 ( 포도당 , 과당 , 엿류 , 당시럽류 , 덱스트린 ,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

㉰ 다류 및 커피류 ( 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라 음료류 ( 멸균제품에 한한다 )

아 장류 ( 메주를 제외한다 )

바 조미식품 ( 식초와 멸균한 카레 제품에 한한다 )

사 김치류 , 젓갈류 및 절임식품

아 조림식품 ( 멸균에 한한다 )

자 주류 ( 맥주에 한한다 )

차 기타식품류 ( 전분 , 벌꿀 , 밀가루에 한한다 )

( 나 ) 품질유지기한은 “ 00년00월00일 ” , “ OO . 00 . 00 " , " O000년00월 ○○일 ” 또는 “ ○○○○ . ○○ . ○○ ” 로 표시하여야 하고 ,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 ( 2 ) 부터 ( 4 )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4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 · 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 냉동보관 』 또는 『 냉장보관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5 )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 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 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6 ) 자연상태의 농 · 임 · 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 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 ·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 는 아니 되며 ,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