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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판시 제3, 4의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 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발기인으로서 2016. 9.경 및 2017. 1.경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9. 7.경 주식회사 B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위 금고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D 명의 G은행 계좌(H)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7. 1. 9. 23:29경 주식회사 C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고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이를 인출하여 I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 판매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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