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인사팀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각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인사지원팀장이다.
피해자 F는 2010. 7. 26. 위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 지부 E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현재까지 복직을 위하여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가) 2015.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약 500 여 명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 내용에는 ‘ 주 동자 믿고 따라온 당신들의 팬클럽 회원인 일반해고 자’, ‘ 몇 푼 안 되는 돈 침 찔찔 흘리지 마라’ 라면 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 지부 E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5.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12:25 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약 500 여 명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 지부 E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 데모꾼 ’으로 표현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