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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4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5. 23. 자 허가 (E )를 받은 법인인 ‘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 업 중앙회’ 의 하위 단체인 ‘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 업 중앙회 F 지회’( 이하 ‘F 지회’ 라 한다 )에서 2014년부터 2017. 6. 경까지 사무부처 장으로 일하며 G 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지회에서 경리로 일하며 G 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 업 중앙회’ 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지부 지역에 소속된 단란주점 또는 유흥 주점의 업주 및 종사원들에게 위생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고, 신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담당공무원이 해당교육에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영업자들의 실제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신규 영업자들이 영업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수료증 등 첨부서 류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영업자들에게도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경 ‘F 지회’ 의 하위 단체인 ‘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 업 중앙회 H 지회 I 지부’ 의 사무국장 J으로부터 실제 위생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K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교육비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후 M에 있는 F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K 명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K가 실제 위생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지회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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