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1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지원 청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D 포 천지부장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사단법인 D 포천 지부는 2015. 1. 경 포천 시청이 보조하는 ‘E’ 의 지방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 시청으로부터 위 포천 지부에서 운영하는 F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위 D 포천 지부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2. 위 포천 지부 사무실에서, G가 위 F의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위 G 명의 계좌로 4월 급여 명목으로 600,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I, G, J이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무국장으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총 24회에 걸쳐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위 H 등 명의 계좌로 합계 23,378,6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지방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동액 상당을 지방 보조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단법인 D 포천 지부는 2012.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학습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장애 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포천 시청이 보조하는 ‘K’ 의 지방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포천 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금을 위 D 포천 지부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9. 경 위 포천 지부 사무실에서, L가 위 K의 보조강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보조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