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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경 실시된 사단법인 C 경남도 지회 창원시 창원 지부장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어 창원 지부장으로 활동을 하던 중 2015. 12. 17. 조직 내 불화 및 분쟁 야기, 질서 문란, 명예훼손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중앙회 인사관리 위원회의 징계의 결로 해임이 되자 위 중앙회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9.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 창원시 지부 협회원 58명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으로 초대한 다음, 사실은 위 중앙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교육비 수억 원을 전국 시, 도 교육 처장과 나누어 가지거나, 위 중앙회 임직원 및 지부 장 등을 임의로 해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협회 원들에게 ‘ 적폐청산 1호’ 라는 제목으로, “ 정부는 불법과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파렴치한 ( 사 )C 장 D 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수사하라. 2. D 씨는 공금 횡령 (2 억 8천만 원 )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3. D 씨는 교육비 수억원을 전국 시, 도 교육 처장과 나누어 먹기 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 D 씨는 30년 동안 E 황제를 군림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전국 광역시, 도, 사무국장, 사무처장, 지부장, 지회장을 임의 대로 임명하고 밝고 투명한 운영을 지적하는 지부 장을 해임하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정부는 D 씨의 30년 간 자행해 온 비리 및 갑질을 적폐 청산하여 구속 수사하라“ 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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